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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부산 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지에이 코리아( 주) D 지점에서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위 지점은 다수의 보험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보험 모집인이 보험 모집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험 모집 수당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세금 및 피해자 회사의 이윤 등을 공제하고 보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위 지점에서 지점장인 E에게 F가 AIA 생명의 변 액 종신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보험 청약서를 제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25. 경 보험 모집 수당 3,845,111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보험 모집 수당 합계 44,374,8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F 등은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 약속을 믿고 청약을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 모집 수당도 당시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던 의료기기 판매업의 비용 및 생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F 등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보험 체결 내역, 각서, 예금거래 내역, 수사 협조 의뢰 및 회 신서, 보험계약 청약서, 각 수사보고( 순 번 15 내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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