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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3299
약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55,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양주시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던 E에게 2016. 10. 14.까지 의약품을 납품하였고, 위 날짜까지 발생한 미수금은 72,855,283원이었다.

나. 원고와 E은 2016. 11. 20. E이 원고에게 같은 달 22.까지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매월 5,0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E은 2016. 11. 22. 10,000, 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E과 피고는 2017. 1. 9. 피고가 ‘D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의약품대금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 원고의 의약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이자는 감액해달라고 요구하며 변제를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의약품대금 지급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의 원고에 대한 의약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의약품대금 62,855,28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 불성립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권은 E이 직접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채권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의약품대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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