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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1203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병원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B는 2013. 7.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운영하던 자이며, 피고는 2013. 7. 1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주소지에서 “E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7.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병원에 186,923,76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B는 원고에게 2013. 1. 30.부터 2013. 4. 17.까지 위 의약품대금으로 90,035,341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0.경 B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차3828호로 미지급 의약품대금 96,888,41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B가 2013. 6. 3.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013. 6. 14. 이의신청을 하여 위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이 법원 2013가단36225호 사건), 2013. 9. 26. 위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3. 10. 1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의약품대금 96,888,4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13. 7.경 B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역시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의약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B는 이 법원 2013차3828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위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자마자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주소지에서 B에게 송달된 이 법원 2013가단36225호 사건의 보정권고 등 소송서류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3. 7. 15. E요양병원을 개업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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