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병원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B는 2013. 7.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운영하던 자이며, 피고는 2013. 7. 1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주소지에서 “E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7.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병원에 186,923,76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B는 원고에게 2013. 1. 30.부터 2013. 4. 17.까지 위 의약품대금으로 90,035,341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0.경 B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차3828호로 미지급 의약품대금 96,888,41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B가 2013. 6. 3.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013. 6. 14. 이의신청을 하여 위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이 법원 2013가단36225호 사건), 2013. 9. 26. 위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3. 10. 1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의약품대금 96,888,4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13. 7.경 B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역시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의약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B는 이 법원 2013차3828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위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자마자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주소지에서 B에게 송달된 이 법원 2013가단36225호 사건의 보정권고 등 소송서류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3. 7. 15. E요양병원을 개업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