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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404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의사로서 2013년경 울산에서 ‘D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원고에게 병원 운영자금 대여를 부탁하였고 2013년 8월경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을 D의원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C는 2014년 8월경 원고의 조카인 E과 함께 피고 법인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11.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E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F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14. 8. 14. 피고의 이사들 중 대표권을 가진 유일한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C는 2014. 9. 1.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약정서에 지급의무자로 ‘의료법인 B 이사장’이라고 표시된 옆에 피고의 법인인장 및 C 개인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한편 E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2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라.

C는 2015. 7. 14. 원고에게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473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C의 공정증서’라 한다). 위 공정증서에서 C는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변제기를 2015. 12. 31., 지연손해금을 20%로 약정하였다.

한편 E은 위 차용금 채무 2억 원 중 1억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마. C는 2017. 10. 2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C의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금액 중 9,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년 금 제7065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증언, H은행, I은행, J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지급의무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채무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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