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5. 29. C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서산시 D 등 4필지 지상 자동차 정비공장 등을 보증금 250,000,000원, 월차임 10,000,000원, 기간 2006. 5. 29.부터 2011. 5.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1. 피고가 운영을 하다
발생한 부품 미수금 총액을 보증금으로 편입 산정하고 훗날 계약 종료시 C에게 보증금과 함께 환급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총 보증금의 합계는 250,000,000원이며 그 중 2006. 5. 27. 이전에 부품 미수금인 112,864,940원(그 중 원고에 대한 미수금은 34,646,362원임) 중 C가 100,000,000원을 책임지고 피고가 나머지 금액인 12,864,940원을 C에게 지불한다.
(이하 생략)
나. 그 후 피고는 2008. 4. 17. E과 사이에 C가 운영하던 위 정비공장 등을 보증금 280,000,000원, 월차임 9,000,000원, 기간 2008. 4. 17.부터 2013.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 【보증금의 지급과 환급】 E은 C가 납입한 보증금 280,000,000원(피고의 운영시 발생한 부품미수금을 포함한 금액)을 2008. 4. 17. C에게 그대로 승계받아 피고의 정비공장 임대 사용에 대한 보증금으로 대신한다.
(중략) 보증금은 E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연손해금 기타 피고에게 끼친 손해의 전보에 충당하지 못하며 본 계약의 소멸시에는 정산 후 E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초기에 피고가 운영을 하다
발생한 부품 미수금 총액(합계 109,020,700원인데 그 중 원고에 대한 미수금은 34,646,362원임)을 보증금으로 편입 산정하고 훗날 계약 종료시 E에게 보증금과 함께 환급한다.
다. 피고는 2008. 5. 7. 원고에게"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발생한 부품 미수금 34,000,000원을 E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