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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07 2017노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추 행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기 위해 굳이 엉덩이나 허벅지 부위를 만져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E의 엉덩이와 허벅지, 피해자 F( 가명) 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E가 “ 슬펐다, 기분이 나빴다” 고 진술하고, 피해자 F가 “ 속이 상했다 ”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표현으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펜 션 앞마당 잔디밭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는 곳이었던 점, ② 블랙 박스 영상에 나타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느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실행에 옮겼다고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골프채를 마음대로 휘둘러 위험할 수도 있는 피해자들에게 골프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점, ③ 추 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부모의 격양된 반응에 따라 피해자들이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해자들과 H은 피고인이 잔디밭을 떠난 이후 별다른 동요 없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점, ⑤ 피해자들의 부모로 부터 추행 사실에 대한 항의를 받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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