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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8:45부터 같은 날 09:0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IC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IC로 이동하고 있는 C 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왼쪽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추행방법 및 추행내용, 추 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를 신빙할 만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자신의 왼손을 올려놓았는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을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급히 손을 치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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