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B가 뒷짐을 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지적하였을 뿐,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거나 뽀뽀를 한다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민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벼이 믿은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의 (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데 다가, 비록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당구장에서 근무했던
E이 피고 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추 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 및 추 행행위 발생 장소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