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 05:5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여, 42세) 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가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누운 다음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 행한 적이 없고,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범한 행위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D 및 목격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E의 항의 이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은 잠이 들어 있던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와 목격자의 관계 및 범행 이후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및 목격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