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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20노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좁은 카페 주방 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일을 하던 중 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루어진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들 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와 접촉 당시 피해자들의 감정 및 대처 등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 영상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 행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 등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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