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좁은 카페 주방 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일을 하던 중 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루어진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들 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와 접촉 당시 피해자들의 감정 및 대처 등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 영상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 행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 등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