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0』 피고인은 2016. 1. 11. 03:20 경 울산 동구 대송 3길 8 대송 현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 23개, 100 원짜리 동전 200개, 50 원짜리 동전 13개, 에쎄 담배 1 갑, 휴대폰 배터리 1개 및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8 기 재와 같이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꺼 내 어가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4,350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0』 피고인은 2015. 12. 23. 02:00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마트 앞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G 소유의 H 맥스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중국화 100위안, 미화 40 달러 및 현금 12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