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678』 피고인 A은 2015. 4. 11. 02:59 경 여수시 G에 있는 ‘H 마트’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J 쏘나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합계 950,000원 상당 현금 (50,000 원권 3 장, 10,000 원권 45 장), 상품권 (100,000 원권 3 장, 10,000 원권 5 장) 을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8,151,390원 상당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2073』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5. 2. 25. 02:30 경 순천시 율 산 1길 17에 있는 골드 팰리스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아베 오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테니스공 통에 들어 있는 동전 합계 65,4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 M 소유인 N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보관함에 들어 있는 동전 합계 22,78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2. 25. 04:30 경 순천시 O에 있는 전 남 순천 경찰서 P 지구대에서, 위 가. 항 기재 범죄로 연행되어 그곳 경사 Q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R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7 고단 2160』 피고인 A은 2014. 12. 15. 05:00 경 여수시 시청서 4길 22-5에 있는 그레이스 빌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 미니 쿠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레이 벤 선글라스 1개, 유니 클 로 상하의 트레이닝 복 1벌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