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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15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주식회사 A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⑤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법정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2. 19. 서울 동작구 F에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서울 동작구 H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개발계획 시행을 위한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① 역세권장기주택 용역계약시 106,000,000원, ② 시공사 선정시 318,000,000원, ③ 역세권장기주택 기본설계도서 납품 완료시 106,000,000원의 각 용역비(용역비 합계 530,000,000원)를 지급받기로 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7. 16. 서울 동작구 F에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서울 동작구 H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① 계약시 65,210,000원, ② 건축심의 완료시 65,210,000원, ③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130,420,000원, ④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195,630,000원, 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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