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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37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1. 피고인 B은 2012. 5. 14.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C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D과 위 조합의 사업계회 수립 및 방향 설정, 예산 및 사업 일정 수립, 조합관련 행정업무 대행, 사업 계획 승인을 얻기 위한 대관행정업무 대행, 공사계약 체결 및 관리업무 대행, 조합 청산 업무 대행 의뢰 등에 관한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고,

2.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B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아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2~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7조,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나. 피고인 B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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