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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22622
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메인시스템 주식회사에게 145,945,140원 및 그중 101,395,140원에 대하여는 2016. 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메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원고 메인시스템’이라고 한다

)는 아파트 및 상가공사시행업, 주택건설 및 주택공급업,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피닉스씨엠씨(이하 ‘원고 피닉스씨엠씨’라고 한다

)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관리업, 조합 설립업무 대행업,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시행인가업무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2)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1, 2 소재 방배삼익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9. 9. 28.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2. 17.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용역을 담당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0. 4. 2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을 안건으로 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 호 업무의 수행을 대행 및 지원하며, 동 용역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정비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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