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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4 2017고합3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0:15 경 삼척시 C 건물 2 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 내에서, 두 개의 용변 칸 중 오른쪽 용변 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안에 있는 사람이 여성일 경우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출입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가 용변을 보고 문을 열자 위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위 용변 칸 문 앞까지 나가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 자가 위 용변 칸 변기 앞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상단 양 끝 부분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용변 칸 문 앞까지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며 저항하여 상의를 벗기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 자가 위 용변 칸 변기 앞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잠긴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개방한 행인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좌 안의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 인근 CCTV 위치 및 확보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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