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95』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2. 1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29. 20:25경 충주시 C독서실 앞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에 들어오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할 마음을 먹고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피해자 D(여, 18세)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자신이 숨어있던 화장실 칸에 있는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안을 지켜본 후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나오려 하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도록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안으로 침입한 후 화장실 문을 잠그려 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독서실 관리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