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9. 29. 02: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원에 이르러 그곳 정문 옆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장애인 출입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들어가 1층에 있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입원실이 있는 5층으로 이동하여 501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가명, 여, 9세)이 보호자 없이 혼자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가 이불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올리려고 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가명)]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사건신고관련 통보
1. C의원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