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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524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399]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감독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법이 정한 감독청 허가를 요한다.

원고,피상고인

동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서림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1990. 4. 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법이 정한 감독청 허가를 요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피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둠으로써 그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의 기본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피고와 원고 간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도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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