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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및 같은 해 11. 18. 대구지방법원에 각각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 5. 2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29.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 경산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주점 주인인 C으로부터 주점 운영을 부탁받으면서 알게 된 C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4. 위 주점에서, C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마치 C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권한없이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E 이체내역, 2018. 1. 25.자 차용증, 2019. 2. 25.자 차용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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