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1.경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C에게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니 땅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자고 한 뒤, C가 농협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자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해본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3.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91-2에 있는 피해자 청주농업협동조합 중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C의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C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4.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38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사창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935,449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935,44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3. 14.경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502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신봉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C의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C의 농협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