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8. 16:33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자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8 휴대 폰 및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3매, 스포츠 회원카드 3매, 보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1. 2. 8. 16:43 경 청주시 흥덕구 F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송금 대행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설치하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H 은행 계좌 (I )에 연동시킨 후 피해자 명의의 위 H 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H 은행 계좌 (K) 로 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매회 2,000,000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J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증 3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