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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202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2.경까지 'B'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4:00경 서울 관악구 C B 1F에 있는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술값 42만 원 결제를 위해 피해자 명의 E은행 (F) 계좌와 그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자 그 즉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그로 하여금 위 주점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술값 42만 원 외 200만 원을 더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42만 원을 먼저 인출하여 술값에 충당한 후,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인출하기 위해 권한없이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각 정보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및 범죄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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