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0. 1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E)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2. 14:06경 부산 부산진구 F시장 버스정류장에서 G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현대카드(E)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버스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62,00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드내역 분석 및 현장임장 등 수사/ 카드내역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