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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노326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①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②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19. 이 법원 2017 노 2818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광주지방법원 2017 노 2818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9. 04:04 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공간 아파트 101 동 입구에서 피해자 C이 택시비를 집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피고 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자, 차량 안에 피해 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96,8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갤 럭 시 테 블 릿 PC 1대가 든 가방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간 후 5 일간 반환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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