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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7노5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7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4.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노 518] 피고인은 2011. 2. 14. 15:4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2017 노 543] 피고인은 2011. 2. 14. 21:0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세탁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노 5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단속 경위서 [2017 노 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단속 경위서 [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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