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관련, 세무서에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C에게 지시한 바도 없으며, 직접 제출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판 결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제 2 원 심판 결의 경우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2016 노 624 사건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검사는 2016. 9. 7.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6 노 838 사건이 병합되기 전이다 )에서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2015 고단 424(2015 노 717)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항소 기각) 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7. 29. 자로 확정되었다.
” 는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구두로 하였고, 당 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2016 노 624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2016 노 838 사건의 공소장변경 및 적용 법조 누락에 따른 직권 파기 검사는 2017. 6. 15. 당 심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 제 1 항에서 제 4 항까지의 각 ‘ 피고인은’ 다음에 ‘C 와 공모하여’ 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0 조 ’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구두로 하였고, 당 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2016 노 838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2015 고단 424(2015 노 717) 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항소 기각) 을 선고 받았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6 노 838 사건의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인 2014. 1. 27.에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