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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7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4:04 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공간 아파트 101 동 입구에서 피해자 C이 택시비를 집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피고 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자, 차량 안에 피해 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96,8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갤 럭 시 테 블 릿 PC 1대가 든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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