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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7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공소권이 없거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노 1323 사건에 병합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9. 확정된 사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627, 같은 법원 2016노1323, 대법원 2016도21394) 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변론 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 병합신청이 있었다 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9.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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