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노1712), 각 판결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126, 2017노1712)”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