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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682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986,455원, 무신고가산세 35,99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04. 2. 18. 설립되어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66호로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2. 18.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4. 17. 퇴임한 자이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B가 2007년 1기 과세기간에 C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를 B의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2013. 4. 2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 위 부과고지가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기재와 동일한 전제로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99,986,455원, 무신고가산세 35,997,64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078,708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C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네비게이션을 실제로 매입하고 C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바, B와 C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실제거래이고, 그것이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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