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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3가합1965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3. 2. 20.경 광고 대행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인천 부평구 소재 회사이고, D는 2005. 10. 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C에 근무하며 영업업무를 담당해왔다.

나. C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은 2013. 5. 10.경 인천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C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8. C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4. 3. 12. C에 대하여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3. 4. 29.경 광고 대행 서비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남동구 소재 회사이다. 라.

원고는 2013. 11. 19.경 D와 사이에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6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는 C에 대하여 ① 체불임금채무액 26,928,348원, ② D가 거래처를 대신하여 광고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C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광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무액 248,065,325원에서 C으로부터 평균 1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영업수당 25,000,000원[= 본래 24,806,532원(= 248,065,325원 × 10%)이나, 편의상 25,000,000원으로 산정함)]을 공제한 223,065,325원, 합계 249,993,673원(= ① 체불임금액 26,928,348원 ② 부당이득반환액 223,065,32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C 이사로 재직하면서 C에게 근로를 제공하던 F은 2013. 3. 23.경 C의 사내이사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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