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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3009
편취금반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버스, 빌딩, 지하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부부로, 피고 A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표자 지위에 있었고 피고 C은 ‘D’의 부장 직함으로 영업을 해왔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를 게시하고도 원고에게 광고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광고대금 합계가 101,558,600원에 이른다.

날짜 광고주 계약기간 대상 미지급대금 2012. 7. 2. E 성형외과의원 2012. 7. 16.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시내버스 20대 73,095,000원 2012. 11. 4. F병원 2012. 11. 10.부터 2013. 1. 9.까지 서울시내버스 5대 6,600,000원 2012. 11.경 G치과 2012. 11. 2.부터 2012. 12. 31.까지 신사역 H구역 3,663,000원 2012. 12.경 G치과 2013. 1. 1.부터 2014. 1. 31.까지 신사역 I구역 2,800,600원 2012. 11.경 G치과 2012. 11. 12.부터 2013. 2. 11.까지 J빌딩 벽면 및 K빌딩 옥상 15,400,000원 합계 101,558,600원 피고들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는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편취금 101,558,600원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D 설립 전 같은 주소지에서 ‘L’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영위하다가 2012. 3. 29. 이를 폐업한 후 2012. 5. 8.부터 D 상호로 다시 영업을 개시하고 2013. 7. 31. D 역시 폐업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L로 영업을 하며 발생한 채무를 면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D로 영업을 하며 발생한 채무도 면탈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피고들의 편취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대표 및 부장의 지위에서 D을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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