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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7고정1530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의약품 등( 의약 외 품 포함) 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2 층에서 ‘C’ 상호로 자칭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위 홍보관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헬 리코 박 터 균에 대한 동영상을 상영해 준 다음, 의약 외 품 치약 제인 ‘MASTIC 38PROJECT ’에 대해 “ 혓바닥에 묻혀서 잇몸과 입에 바른 뒤 삼켜도 되며, 위장에 있는 헬 리코 박 터 균을 죽일 수도 있고, 목 아픈데도 효과가 있다.

헬 리코 박 터 균을 죽이는 제품은 세계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다 ”라고 광고 하여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C’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데 영업자는 판매 사례 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3. 경 공소장에는 ‘2017. 3.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위 홍보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들에게 ‘ 휴지와 양파를 드립니다

’, ‘ 내일 친구 분 많이 데리고 오면 찹쌀 드립니다

’, ‘ 감자수 제비 드립니다

’ 등의 문자를 보내고 이러한 문자를 보고 홍보관에 온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수삼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홍보관에서 다른 제품을 살 수 있는 10만 원 권, 50만 원 권, 100만 원 권 상품 교환권을 제공해 주고, 또한 휴지, 사과, 딸기, 감자 수제비 등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무료가 아닌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1,000 원씩을 받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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