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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6047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9.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D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는 D의 처, 원고 B, C은 D의 자녀들이다.

(2)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시장 내 건물의 소유자이고,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위 G시장 내 건물 중 B동 2층을 G시장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곳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E과 사이에 G시장 B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를 비롯한 승강기 2대에 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의 직원인 I는 2011. 9. 25. 20:30경 이 사건 승강기의 유지ㆍ보수를 실시한 후 카 승강기 통로 내부에서 상하로 이동하는 운반기를 말한다. 를 평소와 달리 2층이 아닌 3층에 비상정지해 두고 이러한 사실을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에게 전달하였다.

(2) 이 사건 승강기는 평소 J이 퇴근 시에 카 내에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시켜 승강장 문이 열린 상태로 2층에 카를 정지시켜 두면 H의 직원인 K이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여 열려있는 승강장 문을 통하여 카 내로 들어가 전원을 켜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J은 위 일시경 K에게 이 사건 승강기가 평소와 달리 3층에 비상정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3) K은 2011. 9. 26. 05:00경 출근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전원을 켜기 위해 2층 승강장으로 갔으나 평소와 달리 승강장 문이 열려 있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일부가 열렸으나 더 이상 여는 것을 포기하고 열린 일부를 개방한 채로 두고 작업실로 돌아갔고, 그 무렵 H과 4년 정도 거래를 하여 오던 D가 순대 등을 납품받아 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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