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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3가합79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18,97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1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천시 C아파트 20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03호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 A은 2012. 11. 18. 10:28경 아들인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4층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를 타고 1층에 도착하여 승강기에서 내리던 중 문이 열린 상태로 승강기가 상승하면서 왼발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 사이 틈새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승강기는 제동기 플런져의 표면이 마모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7시경에도 비정상적인 개방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고장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자인 유한회사 에스케이엘리베이터(이하 ‘에스케이엘리베이터’라 한다)가 같은 날 9시경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해 시설점검을 하였음에도 그 파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좌측하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11. 18. E병원에서 좌측 조고간절부 외과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2013. 8. 12.까지 E병원, F병원, 경상대학병원 등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4) 피고는 에스케이엘리베이터와, 보험기간 2012. 8. 17.부터 2013. 8. 13.까지로 정하여 에스케이엘리베이터가 관리하는 승강기 등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에스케이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승강기가 전기동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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