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D 지사 소속으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소속으로 승강기 자체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고, F 주식회사는 2012. 8. 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승강기 관리주체인 창원시 성산구 G 상가와 승강기에 관한 종합 유지 보수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 기의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하는 유지관리업자이다.
15년 경과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매월 자체 점검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승강기 검사자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잠금장치 부품의 심한 변형, 부식, 마모, 훼손 등의 유무를 성실히 확인하여 마모 등이 생긴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중에는 승강장 문의 개방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H은 2017. 1. 26. 경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위 G 상가 4호 승강 기의 자체 점검검사를 실시하면서 위 승강기의 잠금장치인 걸쇠와 걸림 쇠의 마모 내지 훼손 상태가 상당하였음에도 그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점검 표의 ‘ 도어 클로저’ 의 상태에 ‘ 양호’ 로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12. 경 피고인 H의 입 회하에 위 G 상가 4호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면서 승강장 문의 안쪽에서 양쪽으로 힘을 가해 승강장 문이 열리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위 승강기의 잠금장치인 걸쇠와 걸림 쇠의 마모 내지 훼손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