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C, D호에 위치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8. 3. 31.경부터 2018. 5. 24.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재지에서, ㈜E 등으로부터 중국ㆍ미국산 등 외국산 볶음콩가루 7,320kg을 구입한 다음 그 중 4,510kg을 소분하여 ‘F’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백태 90%(국산)’로 거짓 표시하고, G, H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를 하면서 ‘원산지표시사항(상품 상세 설명 포함)’란에 ‘100% 국내산 백태콩, 국내에서 키워낸 백태콩, 백태 90%(국산)’ 등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시가 합계 32,760,496원 상당의 ‘F’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4. 23.경부터 2018. 5. 24.경까지 가.
항 기재 장소에서 I㈜ 등으로부터 중국산 검정콩(볶음)분말 12,100kg을 구입한 다음 그중 9,820kg을 소분하여 ‘J’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서리태 100%(국산)’라고 거짓 표시하고, G, K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를 하면서 ‘원산지표시사항(상품 상세 설명 포함)’란에 ‘국산 서리태 콩, 100% 국산 서리태콩’으로, ‘원산지’란에 ‘강원도 홍천군’ 등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시가 합계 87,139,908원 상당의 'J'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19,900,404원 상당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