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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41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무주군 C에서 막걸리 등을 생산하는 ‘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위 ‘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에서, 입국 미와 팽화 미를 사용하여 ‘E’ 막걸리를 제조하면서, 사실은 수입산 입국 미와 국내산 팽화 미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제품 라벨에 ‘ 쌀( 입국 미/ 팽화 미- 국내 산)’ 이라고 표시하여 마치 위 막걸리에 사용된 입국 미와 팽화 미가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위 막걸리를 합계 5,200만 원 상당( 일반 소비자용 월 4,000 병 × 납품 가 1,000원 × 13개월) 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조한 E 막걸리 제품 라벨에 ‘ 쌀( 입국 미/ 팽화 미- 국내 산) ’라고 표시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기소 취지는 위와 같은 표시로 인하여 입국 미도 국내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하 ‘ 원산지 표시법’ 이라 한다) 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입국은 ‘ 식품 첨가물 ’에 해당하여 원산지 표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원산지 표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 원산지 표시법 > 제 5 조( 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ㆍ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제 6 조(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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