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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1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전북 완주군 D에서 제과제빵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수산물의 가공품인 빵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사이에 수입산 ‘프리페어드에드블펫’과 말레이시아산 ‘팜에스테르화유’와 ‘팜핵에스테르화유’로 제조된 ‘E’ 1,885.5kg을 14,665,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E를 이용하여 모카빵 외 9종의 빵류를 가공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포장하여 생산함에 있어, 비닐봉지 포장 후면 스티커에 ‘우유버터-(국산)’이라고 우유버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빵류 약 71,119개를 143,471,253원에 F 등 3개 로컬푸드 매장과 G유치원, H유치원, I유치원, J유치원 등 유치원 4개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수사보고(우유버터구입내역조사보고)

1.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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