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학교 급식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 이면서 학교 급식 유통업체에 건어물을 납품하는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J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어패류를 소분하여 주식회사 E에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관리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수산물 가공판매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소비자들이 육안 상 건어물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들보다 낮은 단가로 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베트남 산 띠 포리( 건 밴댕이의 일종 )를 국산 띠 포리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3. 경 부산 중구 K, 2 층 J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광신 유통으로부터 공급 받은 베트남 산 띠 포리를 1kg 용 포장지에 소분하여 담고 원료 원산지 ‘ 국산( 남해 안)’, 성분 ‘ 띠 포리( 국산) 100% ’라고 기재된 제품표시사항 스티커를 붙여 1 봉 지당 10,000원에 ( 주) 자갈치 전복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학교 급식 유통업체인 ( 주) 자갈치 전복, 부경 수산( 주) 등 거래처에 베트남 산 띠 포리 상품 및 베트남 산 띠 포리가 혼합된 다시 상품을 합계 248,397,87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띠 포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J으로부터 공급 받은 베트남 산 띠 포리 2kg 을 국산( 남해 안 )으로 기재한 제품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