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7]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5.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태국 국적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732,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총 59,465,48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5.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태국 국적 근로자 D의 퇴직금 8,766,2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15,647,381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79]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F 생 남) 과 G(H 생 남) 을 근로자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진정서
1. 미지급 내역 [2018 고단 1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