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포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에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E 생 )를 월 급여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D, F, G, H, I, J, K, L, M, N)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1. 의견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법무부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1. 태국인들이 작성한 작업 노트( 근무일지)
1. 보관 금품 접수증( 마지막 임금 지급 내역)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오로지 인건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10명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등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고용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성격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