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13』 피고인 A는 제주 L 소재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부터 2016. 3.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6. 3. 임금 3,468,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3 내지 9번 부분 각 제외) 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947,000원 (51,547,000 원 - 연번 3 내지 9번 부분 합계 18,600,000원)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경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 (2015. 11. 24. 입국)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O(O, P 생, 남 )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2017. 2. 25. 경까지 제주시 Q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현장 등지에서 형틀 목공 보조 일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