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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4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31. 21: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손님 D 외 1명에게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에 대하여 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함과 동시에 위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6캔 등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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