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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6 2013고정12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01:50경 손님 D에게 1캔당 4,000원씩 받고 캔맥주 3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손님 D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1명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료 판매ㆍ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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