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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5고정2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01』 피고인은 광주시 C 2층 'D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위 'D노래방장'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20병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 등에게 접대부 3명을 소개하여 주어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5고정343』 피고인은 2014. 11. 19. 21:00경 위 업소 2번방에서 손님인 F(59세)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01』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2015고정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검사는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적용법조를 제21조 제1항 제4호로 기재하고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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