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6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 201호에서 일반음식점 등록(등록번호C)을 하고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부터 2016. 7. 28.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동녀에게 시간당 7,000원의 보수를 건네주기로 약정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