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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1.21 2014고정1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E(F.일생, 여)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발장 접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 등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 청소년의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행정처분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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