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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8 2016고정4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야간에 주로 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을 1시간에 6,5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설거지와 닭을 튀기는 주방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참고인)의 기재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1. 자료발송사실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가 주로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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